낙태 합법화 속도낼까....7년 만에 뒤집힌 결정

기사입력:2019-04-11 17:01:49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하루다 / 출처 NEWSIS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하루다 / 출처 NEWSIS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가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7년 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당장 종교계에서는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법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선고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특히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에 이른 바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76,000 ▲334,000
비트코인캐시 708,500 ▼1,500
비트코인골드 48,550 ▲150
이더리움 4,54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40 ▼90
리플 729 ▼4
이오스 1,140 0
퀀텀 6,01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29,000 ▲399,000
이더리움 4,54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70
메탈 2,406 ▲35
리스크 2,534 ▼51
리플 730 ▼2
에이다 678 ▲1
스팀 3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22,000 ▲234,000
비트코인캐시 707,500 0
비트코인골드 47,870 ▼900
이더리움 4,53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180 ▼70
리플 728 ▼4
퀀텀 5,980 ▼60
이오타 333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