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하루다 / 출처 NEWSIS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법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선고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특히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에 이른 바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