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집유기간 병원 응급실 소란·공무집행방해 40대 실형

기사입력:2019-04-11 10:19:52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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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병원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직무집행을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40대 A씨는 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10월 19일 오전 2시40분경 영천시 모 대학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A씨의 일행을 치료하고 있던 병원 간호사에게 “환자가 다 죽어가는데 간호사라는 XX들이 아무것도 안한다. X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간호사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그곳 맞은편에 있던 의료용 침대의 수액걸이를 손으로 잡고 구부러뜨렸다.

계속해서 응급실 안내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고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또한 A씨는 같은해 12월 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57·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구두주걱으로 목 부위를 1위 찌르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A씨는 병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4월 4일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2018고단5054)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형한 판사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기간중 범행이고 특수상해죄의 죄질이 중한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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