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계속해서 응급실 안내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고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또한 A씨는 같은해 12월 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57·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구두주걱으로 목 부위를 1위 찌르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A씨는 병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한 판사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기간중 범행이고 특수상해죄의 죄질이 중한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