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리기사 상해 혐의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1심 무죄

기사입력:2019-03-14 13:30:11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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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리기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영철 전 김해시의회 의원(7대, 무소속)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현직 시의원이던 2017년 10월 18일 0시29분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송림탕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L씨(60)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해 장유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아파트까지 대리 운전하게 했다.

A씨는 0시45분경 김해시민 장례식장 앞 삼거리 교차로 1차선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서행하며 정지하자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려 오른쪽 인도로 걸어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차량을 위 도로 오른쪽 갓길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괜찮습니까?, 이제 가시죠”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라, 내가 나중에 갈께,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앞가슴쪽 옷을 쥐고 차량에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A씨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시간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시간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3월 13일 상해 혐의로 기소(2018고단912) 된 이영철 전 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월을 구형했다.
호 판사는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에 '피고인이 차를 타고 가다 뛰어내렸다/119는 필요없다고 함'이라고만 되어 있고 폭행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블랙박스 영상 및 112 통화내역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호성호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부분을 폭행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경찰관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어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현장을 떠났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영철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김해을 국회의원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특정정당과 각 후보 지지자들이 이 사건관련 기사 등을 확대 재생산해 유권자들에게 유포했고 결국 선거비용보전 기준하한선(10%) 미만인 8.3% 득표에 그쳐 정신적·경제적으로 심대하게 큰 타격을 받았다. 현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현장에 복직해 고통을 감내하며 그 빚을 갚고 있다고 했다.

이영철 전 시의원은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극단의 결단까지 생각하기도 했었다"며 "법원에서 객관적인 재판진행으로 진실을 밝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여러 시선들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변호인을 수락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 준 창원법무법인 정주석 변호사와 김경수 사무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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