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이른바 ‘법조일원화’에 따라, 2013년부터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돼있던 로펌이 수행하는 사건 및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할 때에 청렴한 자세를 보일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른바 ‘후관예우’ 논란이다.
법원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라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탈퇴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만 해당 로펌이 수행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각급 법원장이 예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해당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박 의원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관 자신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경력 법관이 퇴직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로펌·기업의 사건을 재판한다면, 그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돼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잠재우고, 사법 신뢰가 제고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