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공금횡령 혐의 수사

기사입력:2019-02-12 08:38:07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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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은 00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금고 소유 건물에 입점한 피트니스 클럽 임대료를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는 등 22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사건 관련 수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A씨(69)는 영도구 소재 OO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으로서, 2009년~2018년경 OO새마을금고 소유인 위 건물 3층에 입점한 피트니스 월 임대료 20만원을 처개인 통장으로 수령하는 등 9년간 공금 2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2013년 7월경 OO새마을금고 본점에 있던 시가 46만원 상당의 벽걸이 TV를 피의자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피의자 1차 조사에서 妻통장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새마을금고를 위해서 사용했고, 벽걸이 TV가 창고에 방치돼 창고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집으로 가져온 것이라는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통장 사용내역 등 확인 후 피의자 추가 조사 예정이라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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