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국회의원.(사진제공=김정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김정호 단장은 “만일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이것은 그동안 국토부장관과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한 검증 자체를 회피, 무력화시키고 기존의 국토부 의도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고, 부울경 광역단체는 지역주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14일 오후 2시 검증단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한 자리에서 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은 “확인된 가장 큰 문제점은 합의한 검증기준에 미달됐다”면서 “당초 국토부와 부울경 단체장(검증단)과의 합의기준이 ’3800만명 여객처리‘와 항공기 운항횟수 ’연간 29만9천회‘가 가능한 공항시설 및 운항능력 확보였는데, 국토부 보고서에는 2925만명의 여객처리와 연간 18만9천회의 운항횟수로 기준 자체를 낮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단장은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환경영향(소음영향지역과 소음피해 세대수)이 대폭 축소·왜곡 발표됐다”면서 “제3활주로(V자활주로) 신설시, 공군 군용기의 훈련비행과 장주비행 등 방향이 활주로 서쪽의 김해방면(장유)에서 동쪽의 부산방면(불암-대저-구포-사상-사하)으로 변경이 불가피(신설 활주로의 이착륙 항공기와 충돌위험 때문)하게 되는데도, 근거자료를 누락, 제출하지 않은 것은 소음영향지역의 축소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증단의 자료요청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요청자료 중 12월15일 현재, 75개 항목은 제출됐으나, 아직도 16개 항목에 대해서는 ’미제출, 협의 중, 작성 보완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후 제공’ 이나 ‘미제출된 자료들’ 대부분은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이거나 ‘수요용량’과 관련한 사항, ‘환경’과 관련한 사항‘ 등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직 확정도 못했거나, 아예 검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게다가 환경 관련 검증위원들은 국토부가 사실상 ’환경생태계 파괴를 정당화‘시켜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선 계획지구 내에 위치한 평강천은 현상변경허가지역으로 반드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곳이고, 평강천과 서낙동강 유역에 신설활주로가 건설되면, 이동하는 겨울철새와 충돌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교란이 우려되는 환경부의 심의대상이다”고 했다.
이어 “평강천의 유로를 변경할 경우, 공항 하류의 평강천은 홍수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홍수위험 평가를 아예 하지 않았고, 항공기 이착륙시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하는 불완전 연소된 에어졸 상태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데, 항공기의 운항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증가에 대한 검토 역시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