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만 11세 여아 유인미수·협박 60대 집유

기사입력:2018-11-18 18:52:55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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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11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5)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년 8월 26일 오후 8시25분경 울산 동구 모 은행 앞 노상에서 엄마가 데리러오기를 기다리면서 혼자 서 있는 미성년 피해자 B(11·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지갑을 꺼내 보여주며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쟤를 죽여야겠다”며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C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C씨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마트로 피하려고 하자, A씨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런 것들을 다 죽여 버려야 한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유인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이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해 나이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것 이라기보다는 만취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직업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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