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수변호사가 말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꼼꼼하게 살펴야

기사입력:2018-10-11 11:34:12
[로이슈 진가영 기자] 황혼이혼이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다. 9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며, 재판까지 간 이혼 건수가 2011년 이후 계속 줄고 있지만 결혼 20년이 넘은 부부가 헤어지는 이른바 황혼이혼은 늘어났다.

2018년 사법 연감을 보면, 지난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사건은 3만 5000여 건으로 2016년에 비해서 1700여 건이 줄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 10만 6000쌍 가운데 황혼이혼이 31.2%를 차지해서 역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과거와 달리 이혼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행복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새 삶을 결심하는 중년 부부가 점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년 부부의 경우, 젊은 부부와 달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없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 점도 황혼 이혼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단기간 혼인에 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까다롭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 십 년간 해묵은 부부간의 갈등이 소송상 주장되어야 하며,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산분할 역시 부부가 오랜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종류나 규모가 상당하므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산관계를 규명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최용수법률사무소의 최용수 변호사에 따르면 황혼이혼시 걱정이 되는 전업주부, 퇴직금과 연금, 유책배우자 등의 재산분할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한편, 최용수 변호사는 10년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도와드린다’는 철칙으로 서울 송파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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