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부산지역 중견기업 00건설 회장의 조카 행세를 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씨는 2015년 2월5~5월 4일경 부동산업을 하며 투자금이 필요한 D씨(49)에게 “우리 모친이 OO건설회장 누나로 돈이 많다.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주면 모친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또 아들 2명과 공모해 2017년 10월 31~12월 4일경 D씨의 아내 E씨(46)를 상대로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내가 인수하겠다. 그런데 (우리)아들이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좀 빌려달라”고 기망해 8회에 걸쳐 50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출석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형사4팀과 합동추적 끝에 검거했다. A씨는 이 돈으로 생활비 등 사치스런 생활을 했고 재범우려 등 소명이 필요해 구속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