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필로폰 10g.(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0일 새벽 1시경 인터넷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3g을 700만원에 구입, 투입자들을 만나 소량(0.5g~1g) 단위로 포장된 필로폰을 판매 및 투약한 혐의다. 나머지는 구입한 필로폰을 모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 검거한 투약자(수감중)로부터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에 나서 검거하고 나머지는 A씨를 통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