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2심에서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번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래전 이종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돈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감직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8년 1월 3일자 변호인의 변론서)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편취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도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가담을 부인하면서 억울함만을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이자 당선자인 김복만 교육감은 4촌 동생(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과 공모해 인쇄업체, 현수막업체로부터 인쇄비용과 현수막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실제 계약한 인쇄비용만 지급하거나 부풀려진 차액을 다시 돌려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30일 울산시선관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인쇄비용 보전비 명목으로 8272만424원을 송금 받아 572만424원을 과다보전 받았다.
또 현수막 비용 보전비로 3116만6465원을 송금 받아 총 1351만3753원을 과다 보전 받았다.
정치자금법의 일부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벌금 100만원 이상을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대법원 제3부는 2심이 김복만 교육감의 인쇄물비용과 현수막 비용을 하나의 행위로 보지 않고 별도의 죄(경합범)로 보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부산고법은 다시 재판을 열어 10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