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1000호점은 일반 스타벅스 매장과 다른 프리미엄 매장이다. 단일원산지에서 극소량 재배된 리저브 원두를 다양한 방식의 추출기구로 즐길 수 있는 국내 7번째 '커피 포워드 매장'이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분을 50%를 소유하고 있는 신세계의 이명희회장의 소유라는 점이다.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계열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1000호점을 본인 건물에 '셀프입점'시킨 셈이다. 스타벅스는 뛰어난 집객능력으로 건물의 가치까지 높이는 빌딩 투자의 '키 테넌트(Key Tenant)'로 평가되고 있다.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인근 상권이 살고 건물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스세권(스타벅스+역세권'이라는 말도 생겼다.
특히 세계일보 취재를 통해 이명희 회장이 빌딩을 수년전 매입하고도 방치했다가, 정용진 부회장과 신세계그룹 측의 일대 빌딩매입이 끝난 이후 지난해에서야 '스타벅스 1000호점'을 입점시켰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즉 의도적으로 스타벅스 1000호점 자신의 빌딩에 입주시키기 위해 기다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따라 프리미엄매장인 스타벅스 1000호점을 셀프입주시켜 이를 통한 부동산 프리미엄을 누리겠다는 것이 이명희 회장의 속내로 추정된다.
정유경 부사장이 2004년 매입한 79-13번지 빌딩 역시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수입 명품 편집브랜드 사업인 분더샵이 입점했다. 여기에 정유경 부사장과 정용진 부회장이 공동 매입한 89-3번지 빌딩에도 분더샵 매장이 운영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열사의 지원을 통해 임대료는 현금으로 확보하고 장래 투자효과까지 볼 수 있어 일석이조"이라며 "공실률과 연체 등 위험부담도 거의 없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기회가 오너가에 의해 유용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오너가가 보유하고 있는 청담동 부동산을 그룹 계열사가 매입해 운영했다면 임대료가 절약됨은 물론 시세차익까지 고스란히 회사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명희 회장의 배임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