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증인을 취소하겠다”며 “나올 의사가 없고 나와도 증언을 거부하면 증인 신문이 안되기 때문에 증인을 취소하고 절차 진행을 하지 않는 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도 피고인 지위에 있어 본인 형사처벌 관련 사항이라 증언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최씨도 증언을 거부해 제대로 된 신문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증인 신문 대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에서 피고인 신문을 할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부회장 항소심 사건이 끝날 무렵까지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계속될 경우 증인으로 소환하고, 출석 거부 뜻을 밝힐 경우 증인 취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