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 직권남용?

6개월 회비 미납 회원 제명..임시총회 63명 반대 결의 기사입력:2017-09-11 10:22:21
[로이슈 조동옥 기자] 세계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와 창업지원사업, 교육센터운영 등 여성기업인들의 최대 조직으로 지역 언로(言路)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가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
제명의 건에 대한 임시회개최 모습

제명의 건에 대한 임시회개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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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의 발단은 M 회원의 회비 미납에 대한 지회장의 제명의 건을 두고 회원들은 징계하기 전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정이 순서인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제명은 무효라며 집중 반발하면서 임시총회 요구와 결의 등 지회장과 회원 간에 극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일부 회원에 소명기회를 받아들여 지난 7일 오후 5시 인천중소지방청 강당에서 회원 총 103명 중 감사 등 49명의 회원과 전권위임장 제출한 15명 등 63명이 참석해, 제명의 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감사를 제외한 4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제명반대에 찬성하는 투표가 나오면서 박수갈채 속에 제명반대 찬성에 대한 복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약관을 두고 일부 회원들의 임시총회 무효주장에 대해 지회장의 지위규정에 의거 부의하는 사항은 법률적으로 맞지만, 상급기관인 본회가 자문하는 로펌에서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밝히고 있고 회원의 규정에 이 결정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법률적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회원을 징계하기 전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거쳐 이사회의 결정이 순서인데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윤리위원회 조차 열지도 않은 체 14년간 수석, 총무 등을 역임하며 지회에 많은 공헌을 한 회원을 6개월 회비를 미납의 이유를 들어 제명한 것은 “지회장의 직권남용이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와 결의문 상정을 두고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본지 보도(7일자)와 관련 7일 임시총회 취재도중 오후 5시8분경 회원 S씨가 전화를 걸어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시총회는 무효다”면서 “본지에서 보도한 일부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만나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본 기자는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지회장이 반론하는 문제와 뜻을 동의하냐, 지금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회장과는 별개다”면서 “지금 일하는 중이니 내일 오전 중에 연락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 지회의 내분갈등을 적시하고 있다

조동옥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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