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이미지 확대보기최 군의 어머니(지적장애 3급)는 가출해 모텔에서 지내던 중 최 군의 등을 발로 차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는 등 아동학대행위로 올 6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5호 보호관찰)을 받았다.
박 양의 아버지는 강아지를 괴롭히지 말라는 박 양에게 손으로 뺨과 얼굴을 1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해 현재 부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아동 이모(초4)양의 집을 방문해 가족들을 격려하고 노트북과 전기밥솥을 전한다.
아버지는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증세가 있는 피해자가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 늘 지저분하게 있는 모습에 불만이 있던 중,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해 올 6월 보호처분결정(5호 보호관찰, 8호 상담위탁), 부모는 사실혼으로 모는 조울증을 앓고 있고 모와 자녀는 기초수급권자.
부산가정법원은 지난해 3월 31일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개입,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열악한 가정형편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사정도 있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원이 학대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가해자도 자신의 못난 행동을 반성하고 같은 행동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 같은 행사를 기획했다.
한편 부산가정법원의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 지원활동은 다음과 같다.
△2016년 7월 다솜회(부산법원 여직원회)의 도움으로 15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5명에게 장학금과 쌀 교부 △2016년 9월 사회적 약자지원 항목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추가로 배정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총 10명의 피해아동(총 6가구)에게 필요한 물품 전달 △2017년 5월 부산가정법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아동 등을 위한 시범사업비가 예산으로 신설돼 생활형편이 어려운 9명의 피해아동(5가구)에게 미리 요청을 받은 가전제품과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등 꼭 필요한 품목 지원 등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