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씨는 특정 정치인을 돕고자 이씨에게 범행을 제안했다”라며 “이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 등은 고령 탈북민에게 성의 표시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지, 법에 위반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이씨는 아직 한국의 선거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1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장 전 의원이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에게 사람을 모아주면 참석자들에게 2만~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탈북단체 대표 등을 통해 참가자 14명을 소개받았고, 행사 당일 장충체육관 앞에서 9명에게 3만원씩, 5명에게 2만원씩 등 총 37만원을 지급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