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선후보 행사에 ‘탈북자 알바’ 동원 단체대표 벌금형

기사입력:2017-09-08 15:28:01
[로이슈 이슬기 기자]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장성민(54) 전 의원의 북콘서트에 돈을 주고 탈북민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구성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모(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박모(41·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특정 정치인을 돕고자 이씨에게 범행을 제안했다”라며 “이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 등은 고령 탈북민에게 성의 표시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지, 법에 위반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이씨는 아직 한국의 선거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1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장 전 의원이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에게 사람을 모아주면 참석자들에게 2만~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씨는 탈북단체 대표들이 들어와 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 ‘보수논객 장성민 대선출마’, ‘장성민의 북콘서트 초대장’, ‘참석자들에게 차비로 3만원 지급’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씨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탈북단체 대표 등을 통해 참가자 14명을 소개받았고, 행사 당일 장충체육관 앞에서 9명에게 3만원씩, 5명에게 2만원씩 등 총 37만원을 지급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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