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의 전세버스 사고와 올해 5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져 당시 정부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정부가 잇따른 대형버스의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한 순간의 졸음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