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정안은 '파견종료 요구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해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파병의 목적을 '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정, 침략전쟁 참여를 허용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파병 연장은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최대 1년의 기간으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소말리아 해적에 나포된 우리 어선을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구해낸 청해부대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금도 불안정하다"면서 "해외에 파병된 우리 장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명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