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부위의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인데, 가해자 측에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B씨의 차량은 2014년 9월 27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과실로, 직진해 운전하던 A씨의 렉스턴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자인 H손해보험은 보상책임이 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승용차의 교환가치가 600만원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B씨의 보험사인 H생명보험은 “보험약관에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이 10%를 지급함’으로 규정돼 있어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 당시 출고 후 2년을 초과했으므로, A씨에 대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 A씨가 가해자 측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9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지창구 판사는 “B(사고차량 운전자)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고(보험사)는 원고에 대해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 규정돼 있는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과 무관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지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인한 승용차의 파손부위의 수리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이 사고로 490만원만큼 승용차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지창구 판사는 “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 비율이 20%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92만원(490만원 × 0.8%)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교환가치 하락도 손해배상책임
기사입력:2016-08-22 15:59: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774,000 | ▲304,000 |
비트코인캐시 | 525,000 | ▼1,000 |
이더리움 | 2,625,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60 | ▲30 |
리플 | 3,149 | ▲6 |
이오스 | 1,055 | ▲7 |
퀀텀 | 3,102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00,000 | ▲235,000 |
이더리움 | 2,62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80 | ▲30 |
메탈 | 1,181 | ▲11 |
리스크 | 771 | ▲1 |
리플 | 3,150 | ▲5 |
에이다 | 1,013 | ▲7 |
스팀 | 21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780,000 | ▲310,000 |
비트코인캐시 | 525,500 | ▼500 |
이더리움 | 2,625,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10 | ▲80 |
리플 | 3,150 | ▲6 |
퀀텀 | 3,098 | 0 |
이오타 | 29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