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하창우 변협회장 “박준영 공익정신 투철, 변호사들이 적극 지원해야” 기사입력:2016-08-06 11:02: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최근 변호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다 결국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리 사건과 대조적인 변호사가 있다.

쉽게 말해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와 ‘고졸 출신 인권ㆍ공익변호사’ 얘기다.

바로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다.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그런데 변호사로서 최고 영예의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가 곤란을 겪고 있다.

수원에서 11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무료변론이나 공익사건만을 맡다가 수입이 변변치 않다 보니 직원도 없이 ‘나 홀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결국 사무실 월세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을 까먹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져 급기야 8월에 변호사사무실을 빼야 할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박준영 변호사는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소위원회 간사를 맡아 억울한 국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정신이 투철한 변호사”라고 극찬한 박준영 변호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지난 3일 박준영(43)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장성근 칼럼> 동네 변호사>라는 칼럼을 링크하면서 <장성근 변호사님>이라는 글을 올렸다. 장성근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다.

박 변호사는 “이달 말 (변호사) 사무실을 뺀다.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한 월세가 열 달을 채우기 직전이다. (임대계약) 만기에 맞춰 보증금도 거의 까인다”고 털어놓으며 “자초한 일이고, 결국 이리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참으로 냉혹하다”고 말했다.

그가 “자초한 일”, “결국 이리 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은 짐작이 간다. 박준영 변호사는 소위 ‘돈 안 되는’ 사건을 맡아 무료변론이나, 사회적 약자나 공익적인 사건, 변호사들조차 어려워 맡기를 꺼려하는 ‘재심사건’ 정확히는 법원으로부터 재심을 이끌어 내는 사건 등을 맡아 변론하는 공익적 활동만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나마 나름의 위안은 내 의지로 망했다는 것, 그리고 바라던 대로 성과를 냈다는 것. 또 함께 했던 온정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박상규 기자도 나와 별 다를 바가 없다. 펀딩으로 모은 돈은 많았지만, 본인이 취한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규 기자는 오마이뉴스 출신으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박준영 변호사, 박상규 기자, 신윤경 변호사,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 4명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진행하는 ‘스토리펀딩’에 글을 올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스토리 펀딩’은 후원 프로젝트로 독자들이 공감하는 글에 원하는 만큼의 후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박상규 기자, 신윤경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사진=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박상규 기자, 신윤경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사진=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이들은 ‘재심 스토리펀딩’으로 모은 소중한 후원금으로 난해한 사건 취재비, 사건 당사자의 생활지원과 재심사건에 필요한 소송경비 등에 쓰고 있다. 다행히 많은 독자들이 호응을 보내줘,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재심사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박 기자를 2년 가까이 겪어보니, 돈 붙을 팔자도 아닌 듯하다. 엊그제 점을 보고 왔다는데, 2년 뒤에나 터진다고 했단다. 일정한 직업 없는 박 기자가 2년을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박상규 기자 역시 경제적으로 녹녹치 않음을 말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없는 놈 마음은, 없는 놈이 이해하는 법. 박 기자가 나와 내 가족을 걱정하고 있다. 휴가철 끝나면 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 기자 머릿속에서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그날이 오면, 염치없지만, 들이댈 거다. 어쩔 수 없다. 일단 살고 봐야 한다”고 향후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증을 남겼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수원에서 11년가량 변호사생활을 했다. 고마운 분들이 참 많다. 남은 한 달 여기저기 인사를 다닐 생각이다. 어려울 때 함께 함이 진정 사랑이라 했던가. 그 사랑을 받고 떠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사무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리스로 쓰던 물건들을 반납해야 했다. 복사기, 팩스, 정수기 등등.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옆 사무실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옆 사무실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성근 변호사 사무실이다”라고 밝혔다.

작년에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 변호사가 처한 상황이다.

그는 “복사할 문서가 많을 때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인다. (그러나) 옆 사무실 직원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우선적으로 최대한 배려를 해줬다. 너무 편하다보니 장시간 복사기를 점할 때도 많았다. 물을 마시고, 차를 마시고, 음료수도 얻어 마셨다”며 “머리가 이때 많이 빠졌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직원이 없기에)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잦았다. 사무실을 찾는 손님들이 옆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가는 경우도 많았다. 나를 찾는 사람 중 상당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다. 상담자체도 힘이 드는 일이다. 옆 사무실은 우편물도 대신 받아줬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자에게도 박준영 변호사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건 관련 엄청 두툼한 우편물이 배달돼 박 변호사에게 전달한 적도 있다.

그는 이어 “장성근 변호사님은 칼럼에서 ‘직원들 모두 정리하고 혼자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꼭 그런 건만은 아니다. 옆 사무실 직원이 내 직원이기도 했다”고 장성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전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힘들 때 장 변호사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이웃’이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꿈꾸게 하는 ‘온정’이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힘이기도 하다”고 장성근 변호사에게 감사함을 표시했다.

한편, 장성근 변호사는 지난 6월 30일 경기신문에 [<장성근 칼럼> 동네 변호사]라는 주제로 오피니언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에서 장성근 변호사는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두들 동네 변호사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분들뿐이다. 옆 사무실 박준영 변호사는 돈 안 되는 사건만 하겠다며 직원들 모두 정리하고 혼자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 변호사는 “나에겐 이런 편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무실에는 ‘나를 좀 도와 달라’, ‘면회 좀 와 달라’는 구원 요청의 편지가 쇄도하고 있다”며 “매일 야근에다 주말까지 일하는 것을 보며, (박준영 변호사에게) 제발 좀 일찍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박준영 변호사의 열정을 소개했다.

아울러 장선근 변호사는 수원지방변호사회(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역임한 위철환 변호사도 “그저 평범한 동네 변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변호사를 물색하면서 ‘예전에 판사ㆍ검사를 했느냐’, ‘담당 판사를 잘 아느냐’며 확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임료를 올려 부르고 결과는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며 “학연이나 연고를 따지는 변호사 선임 문화가 완전히 변해 이제는 얼마나 내 문제에 공감하고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해줄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확신이 서면 선임 조건을 협의하고 사건을 의뢰하면 된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조언을 해줬다.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의 2만명이 넘는 회원 변호사들 가운데 최고의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그것도 판사ㆍ검사와 같은 전관 출신도 아닌, 법조계에서 드물게 고등학교 출신이면서도 당당하게 말이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1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항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에게 ‘인권변호사’, ‘공익변호사’라는 말은 이 변호사법의 ‘변호사의 사명’ 때문에 때론 거추장스러운 장식으로 들릴 때가 있어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박준영 변호사에게는 ‘인권변호사’, ‘공익변호사’라고 불러도 어색함이 없어 보인다. 박 변호사의 변호사공익대상의 수상은 이런 변호사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 것이기 때문이다.

박준영 변호사는 완도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 제35기를 수료했다. 그해 바로 수원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해 왔다.

고졸 출신의 이름 없는 변호사였는데, 국선변론에 집중하다 보니 속칭 ‘국선재벌’이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2007년 5월 수원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을 대리하면서 박준영 변호사의 인생은 운명처럼 바뀌게 된다. 이후 2012년 6월 ‘수원역 노숙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이 확정됐던 J(33)씨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사건’에 관여하게 된다. 이후 박준영 변호사, 박상규 기자, 신윤경 변호사 등은 ‘재심 스토리펀딩’ 프로젝트를 통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을 이끌어냈다.

박상규 기자, 박준영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사진=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박상규 기자, 박준영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사진=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예를 들어 최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8일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을 결정했다. 진범이 나타나 피고인들이 무려 17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게다가 검찰이 재심에 대해 항고를 포기해 재심이 확정됐다. 형사사건의 재심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박준영 변호사가 또 한 번 큰일을 냈던 것이다.

정철승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형사사법절차의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박준영 변호사의 노력으로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 만기복역까지 하고 나온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주인공인 세 청년들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이 재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렇게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수형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박준영 변호사는 그들의 억울한 목소리와 사연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재심 청구에 나선다. 법원도 재심을 결정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이젠 박준영 변호사를 ‘재심 전문변호사’라고 불러도 수긍할 만하다.

이런 박준영 변호사에게 외부에서는 “훌륭하다”며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수입이 변변치 못해 나 홀로 꾸려하던 사무실조차도 월세 유지비가 없어 결국 8월에는 사무실을 빼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6일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기자에게 “박준영 변호사는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소위원회 간사를 맡아 억울한 국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정신이 투철한 변호사”라고 극찬했다.

하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이런 변호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약자들을 위한 공익활동이 위축될 것이므로, 변호사들이 박 변호사를 경제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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