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신사업' 엎은 신동국...과거에도 고용약속 미이행 대법서 제동

한양에스앤씨, 과거 지자체 보조금 받고 고용 유지 조건 미달

한미 신사업도 사흘 만 번복으로 철회..."최대주주 신뢰성 도마"
기사입력:2026-06-29 11:45:00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 사진=한양정밀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 사진=한양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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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양에스앤씨가 과거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고도 고용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법원으로부터 보조금 환수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을 뒤집어 600억 원대 소송을 자초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에도 공적 자금을 받고 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력이 드러나면서 신 회장의 ‘약속 미이행’ 리스크가 한미약품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2월 신동국 회장의 개인 회사인 주식회사 한양에스앤씨가 함안군을 상대로 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한양에스앤씨는 지난 2013년 경남 함안군에 대규모 공장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약 57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았다.

당시 한양에스앤씨 대표이사는 신 회장이었다. 신 회장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보조금 신청과 수령, 투자 및 고용 유지 약속의 의무가 있었다.

이에 한양에스앤씨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이후 3년간 상시 고용인원 112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단순한 기업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투자와 고용 창출을 전제로 지급되는 정책 자금이다.

그러나 함안군의 사후 점검 결과, 한양에스앤씨는 의무 이행 기간이었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년에 걸쳐 고용 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 자금은 받아 갔지만, 그 대가로 약속한 고용 유지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이에 함안군은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렸고, 한양에스앤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당시 신 회장 측은 경기 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투자 완료 이후에도 상시 고용 인원을 계속 유지해야 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 완료 시점까지 상시 고용 인원을 달성하면 족하고 이후 의무 사업 이행 기간 동안 상시 고용인원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지역산업의 육성과 고용 창출이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소지가 크다"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취지의 훼손을 우려하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은 한양에스앤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부·지자체 지원금의 혜택은 누리면서, 정작 그 전제가 된 고용 유지 의무는 피해 가려 한 기업 측 논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이 같은 과거 전력은 최근 한미약품그룹에서 불거진 ‘반포 시니어케어’ 신사업 무산 논란과도 맞물린다. 공적 자금 지원 당시의 고용 약속 미이행 논란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신 회장의 약속 이행 신뢰성 문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현재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모녀와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는 신 회장을 상대로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른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측은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고 주요 경영 사항을 합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신 회장이 계약 체결 사흘 만에 핵심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반포 일대 프리미엄 실버타운 조성을 골자로 한 ‘반포 시니어케어’ 신사업이다. 한미약품그룹은 지난해 6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해당 사업은 대주주 간 합의를 거친 신규 성장 사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회장이 불과 사흘 만에 사업 추진 동의를 철회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원고 측은 이를 두고 "상도덕을 저버린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일방적인 입장 번복"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서울성모병원의 참여 확답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였고, 자문사의 독촉으로 급하게 이뤄진 결정이었던 만큼 사업성 검토 후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해당 사업에 서울성모병원의 산학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신 회장 측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신 회장의 입장 번복이 한미약품그룹의 신사업 기회를 날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대주주 간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공적 자금 지원 당시의 고용 약속 미이행 전력과 한미그룹 신사업 무산 논란이 겹치면서, 신 회장의 의사결정 신뢰성 자체가 한미약품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600억 원대 소송전도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주주의 약속 이행 신뢰성”이라며 “과거 보조금 고용 약속 미이행 논란까지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한미약품그룹의 지배구조 불안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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