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출신만 법조인은 음서제 용인”

“링컨도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고, 노무현 대통령도 고졸이었지만 독학으로 변호사 됐다” 기사입력:2015-12-06 18:58:2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한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라며 “법조인이 되는 길을 로스쿨 출신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권층을 용인한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홍준표 지사는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검사로 임용됐다. 화제의 SBS 드라마 ‘모래시계’의 검사 모델이 홍준표 검사였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16ㆍ17ㆍ18대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최고대표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2년 2월 보궐선거로 경남지사에 당선된 홍준표 지사는 2014년 6월 재선에 당선됐다.

▲김주현법무부차관이3일과천정부청사에서사법시험폐지유예브리핑을갖고있다.(사진=법무부)

▲김주현법무부차관이3일과천정부청사에서사법시험폐지유예브리핑을갖고있다.(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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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사법시험에 폐지되면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홍준표경남도지사

▲홍준표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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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을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법무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며 “로스쿨제도의 원조인 미국도 독학도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한다. 법조인이 되는 길을 로스쿨 출신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권층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하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오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새누리당 등은 법무부의 유예 방침에 환영했다. 물론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출했다.

반변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참여연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로스쿨 학생들은 일제히 자퇴서를 제출하고,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교수들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하며 극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사법시험 시절에도 예비시험제도를 두어 독학으로 변호사가 될 기회를 주었다.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독학생들에게도 열어주어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 링컨도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고졸이었지만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다. 제도의 보완 없이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또 다른 음서제도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사법시험 존치를 강조했다.

▲홍준표경남지사가6일페이스북에올린글

▲홍준표경남지사가6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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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일 법무부의 발표가 있던 날 홍준표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사법시험제도 4년 폐지 유예를 환영한다”며 “서기 958년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천년 넘게 이 땅에서 실력에 의한 인재선발제도로 이어져 내려온 일종의 과거제도인 사법시험제도를 별다른 이유 없이 로스쿨제도로 바뀌면서 서민 자제들의 등용문을 없앤다고 할 때 저는 극력 반대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를 밀어붙여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홍 지사는 “부의 대물림에 이어 신분의 대물림이 일상화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누구든지 노력에 의해 계층이동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그 기회 중의 하나인 사법시험제도는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에 “세상이 점점 서민 자제들이 살기어려운 제도로 바뀌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학사정관제도 그렇고, 외무고시 대신 외교아카데미제도를 도입해 스팩 좋은 상류층 자제를 등용하는 제도도 그렇고, 신분의 대물림이 가능한 로스쿨제도도 그렇다”고 안타까워했다.

홍 지사는 “천년 넘게 이 땅에서 실력에 의한 인재선발제도로 이어져 내려온 일종의 과거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부의 대물림, 신분의 대물림이 일상화되는 사회로 가는 것은 불공정한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한국사회가 제도적으로 좀 더 공정한 사회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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