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지망 42기 사법연수생에 법조경력 요구 부당

헌법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 한정위헌 결정 기사입력:2012-12-01 10:53: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을 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 사법연수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생 42기생들은 2013년 1월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이다. 이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의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면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법원은 2010년 3월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판사로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내용의 법조일원화 계획에 관한 방침을 밝혔다.

이후 2011년 7월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2013년 1월부터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일정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42기 사법연수생 821명은 “법원조직법(2011년 7월 개정)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분 및 제2조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조직법 제42조 2항은 오는 2022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3년, 5년, 7년 이상인 법조인 가운데서 임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수료할 예정인 사법연수원 42기생들은 수료 후 곧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는 첫 연수원 기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1월29일 판사 임용자격을 ‘3년 이상 법조경력’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42기 사법연수생 821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限定)위헌은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번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에 이미 입소해 있던 42기에게만 적용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은 4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고, 그동안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과정뿐이었다는 점에 비춰 보면,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는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년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법원조직법에 정한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생의 지위까지 획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로써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한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대법원의 법조일원화 방침은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해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익이 아무리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더라도,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 2년차들과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 1년차들인 청구인들 사이에 위 공익의 실현 관점에서 이들을 달리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해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로 부칙 제2조만을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신뢰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미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개정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재직연수를 충족해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과의 형평에 비춰 볼 때, 법원조직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영구히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따라서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통상 그들에게 예정된 사법연수원 수료시점에 적어도 한번은 사법연수원 입소 당시의 신뢰대로 종전 규정과 같은 판사즉시임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이에 어긋나는 한도 내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법원조직법 개정 시점인 2011년 7월 당시에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진성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반대의견

반면 이진성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은 “법원조직법 개정 전까지 판사 임용자격에 별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판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법조인력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이었을 뿐이고, 국가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만 하면 판사 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됨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매우 낮은 비율의 사람만 판사로 임용되는 최근 10년 사이의 사정 변경까지 함께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판사즉시임용제도에 관해 가지고 있었던 신뢰는 국가의 입법행위를 통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이 법조경력을 요구하지 않아 반사적으로 부여된 기회에 청구인들 스스로 형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병행해 법조일원화 계획의 논의가 공개적으로 지속돼 온 법원조직법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판사 임용자격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헌법에 따른 판사 임용자격에 관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무렵에는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사 임용자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청구인들은 판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는 데는 제한이 없고, 판사 임용자격을 갖추기 위해 3년의 법조경력이 요구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사회 경험과 연륜 및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들이 재판업무를 담당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헌법재판관들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침해 정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got다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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