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잔치’ 철도기술공사 회장ㆍ사장 유죄 확정

대법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1-09-15 10:28: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철도기술공사가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436명에게 37억 원이 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며 ‘상여금 잔치’를 벌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신종서 회장(76) 등 임원 3명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종서 회장 등은 정부의 철도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4년 한국철도기술공사를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금 및 회삿돈으로 자신들을 포함한 임직원 436명에게 2회에 걸쳐 약 37억 6149만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이들은 법인 소유 건물과 토지를 감정평가액(33억 1871만 원)이 아닌 공시지가 등으로 따져 20억 8607만 원을 산정해 12억 3264만 원 정도 저평가하고, 용역채권 미수금을 23억 2417만 원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현일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특별상여금 잔치 등을 벌여 회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종서 회장 등 임원 3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한국철도기술공사가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해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채권을 누락하거나 부동산을 저가 평가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배임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009년 4월 배임 혐의는 유죄를 유지하면서도 형량만을 낮춰 신종서 회장 등 3명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후 자신들이 받은 특별상여금 전부를 한국철도대학에 학술발전기금으로 기부한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철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철도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수회에 걸쳐 훈장이나 표창 등을 수여받은 점, 초범으로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별상여금 잔치 등을 벌여 회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종서 전 회장 등 3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가 주식회사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급여규정에 전혀 근거가 없는 특별상여금을 임원 등에게 지급하고, 나아가 재단 소유의 부동산 가액을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저가로 산정하고, 매출채권 중 일부를 누락시킴으로써 재단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 이사회가 법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별상여금 지급 당시 재단법인의 해산결의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잔여재산 분배라 할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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