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문에는 A씨의 이름과 절도사건을 적혀 있었고, 이런 사실이 병원에 알려져 A씨는 공동병실에서 퇴거를 요구 당했다. 이에 A씨는 “사생활이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건.
이와 관련, 인권위는 먼저 “헌법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및 인권보호수사준칙에는 수사담당자가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검사를 포함한 수사담당자들은 수사목적이나 기타 공익상 요청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의 죄명 및 혐의사실 등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B검사가 발송한 사실조회 공문의 목적과 내용을 보면 A씨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A씨의 죄명을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A씨의 성명 및 생년월일, 사건번호만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사실조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