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김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이원 판사는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만원으로 감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A씨에게 제안해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씨가 더 이상의 성매매를 거절함에도 계속해서 성매매를 요구하다가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천시장에게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