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4일 개최

기사입력:2015-09-14 11:32:00
[로이슈=손둥욱 기자] 법무부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 서민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충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하며,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구조의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항’이나 ‘호’로 나누며, 문장을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는 등 국민이 알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을 위해 저명 민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법제처 관계자 등 총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공청회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 위원장인 서민 교수의 사회로, 개정위원회 위원인 윤철홍 교수(숭실대)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제1발표를 한다.

개정위원회 위원인 안태용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의견(주요 법률용어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2발표를 진행하고, 지정토론자 4명의 토론 및 방청객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 봉욱 법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훈 작가는 작가로서의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 법전으로 공부를 했고, 스탕달은 문장의 어조를 잡기 위해 프랑스 민법을 조금씩 읽었듯이,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은 국민의 언어생활에서도 본이 돼야 한다”고 알기 쉬운 민법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 민법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9.79 ▲3.18
코스닥 721.86 ▲4.62
코스피200 338.79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01,000 ▲1,691,000
비트코인캐시 520,000 ▲10,000
이더리움 2,562,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2,760 ▲160
리플 3,043 ▲14
이오스 972 ▲6
퀀텀 2,888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09,000 ▲1,595,000
이더리움 2,565,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2,740 ▲180
메탈 1,103 ▲12
리스크 667 ▲6
리플 3,041 ▲9
에이다 951 ▲4
스팀 19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490,000 ▲1,620,000
비트코인캐시 521,000 ▲10,000
이더리움 2,561,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2,750 ▲140
리플 3,041 ▲12
퀀텀 2,893 ▲8
이오타 27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