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짝퉁 가방' 판매업자, 2심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5-06 16:34:19
수원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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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명품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한 피고인이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루이비통 다미에(체커보드 또는 바둑판 모양의 문양), 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역시 루이비통의 알파벳(LV) 로고만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문양과 피고인이 판매한 반지갑, 클러치백의 다미에 문양 색이 다르고, 선글라스의 별 문양 역시 다소 차이가 있어 보여 이 사건 제품이 루이비통 문양과 동일·유사한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품을 7천900∼1만5천900원에 판매한 것을 두고도 "루이비통 상품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해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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