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동거녀 10대 딸 폭력ㆍ학대 의붓아버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5-28 17:17:3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녀의 딸에게 평소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3월 울주군 소재 주거지에서 동겨녀의 딸인 B양(14)이 평소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밟기도 했다.

그러고도 흉기를 들이대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하고 심신이 성숙되지 못한 아동을 폭행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폭행한 정도와 결과가 무거워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고 이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폭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 달 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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