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도 흉기를 들이대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하고 심신이 성숙되지 못한 아동을 폭행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폭행한 정도와 결과가 무거워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