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가정폭력 후 가출해 10년 넘게 별거하면서 이혼청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6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다. 그런데 남편 B씨는 2005년 4월 A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2005년 5월경에도 전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B씨는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가출해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상현 판사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아내에 가정폭력 후 가출한 남편 이혼책임
기사입력:2017-02-13 15: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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