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받으려면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기사입력:2016-09-19 13:58:17
[로이슈 이가인 기자] 교통사고 합의금이 산정되기 위해 고려되는 항목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적절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기 힘들다. 아무리 비슷한 사건이라도 세부적인 사실들과 사고로 인한 진단명 등이 다를 경우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관련 지식이 적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금액이 아니냐며 따지게 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나마 합의금 계산 항목들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합의금 계산을 할 때 들어가는 항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을 들 수 있다. 위자료는 진단명에 따라 그 액수가 등급별로 정해지고, 휴업손해 역시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책정할 때, 개호비를 청구할 때, 사고와 부상의 인과 관계를 판단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실 비율을 정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후유장해는 상해나 질병이 치유되었지만 신체에 남게 되는 육체나 정신의 훼손상태를 의미한다. 장해의 지속 기간에 따라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구분되며, 이는 의사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해 판단된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의료 자문을 받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판단되는 장해가 달라지고 책정되는 상실수익액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한다. 분쟁 해결을 위해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은 제3의 객관성 있는 의료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후유장해를 판단하게 한다.

개호비의 경우 보험사 약관에서는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더 넓은 의미의 개호를 인정하기 때문에 개호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이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인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분쟁이 소송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이다. 특히 허리디스크나 인대 손상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교통사고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기여도 산정이 가장 문제가 되며 PTSD와 관련한 분쟁도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항목에 관련된 분쟁은 소송을 통해 명확하게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합의금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매우 중요하다.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만큼 피해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최종적으로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고 합의금을 책정하게 된다. 보험사와 과실비율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

합의금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소송이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판결액을 책정해 이 금액으로 보험사와 다시 한번 합의를 진행하고, 여기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는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더불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축적된 노하우와 관련 지식을 갖춘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고 덧붙였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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