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보자와 무관한 일반인들 대화 불법 녹음 국정원 소속 피고인들 무죄 확정

기사입력:2025-10-26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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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어망필)는 국가정보원 소속 피고인들이 제보자(유급정보원)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정보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461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국가정보원 소속 피고인들(4명)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캐러밴 캠핑장에서 제보자(유급 정보원)을 활용해 '지하혁명조직' 관련 모임(이른바 '총화')을 감시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허가 없이 소화기 모양의 비밀녹음장비 2대를 캐러밴 내부에 설치해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캠핑장을 방문한 일반인들(피내사자가 아닌 대학생 일행)의 대화까지 약 5시간 가량 자동 녹음됐다(2015. 10. 9. 오후 6시10분~10일 오전 3시 30분). 검찰은 피고인들이 제보자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피고인 A는 당시 국정원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으로 제보자 관리 및 현장활동 총괄, 피고인 B는 2015. 9. 경기지부 수사2처 과장으로 부임, 피고인 C는 A와 함께 제보자 접촉 및 현장활동 담당, 피고인 D는 2015. 9. 경기지부 수사2처 처장으로 부임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제보자 없이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을 인지·용인했는지 여부,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고합756 판결)은 피고인들이 제보자 참여 없는 사적 대화(4인중 2인 이상)가 녹음될 위험성을 인식하고 장비를 설치했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B·C·D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제보자의 총화 제보를 전적으로 신뢰해 그 제보에 따라 ‘조직원들이 총화 진행을 위하여 캠핑장에 방문하는 것’으로 믿고서 그 총화의 당사자를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녹취할 계획이었고, 이와 달리 조직원 아닌 일반인이 13호, 14호에서 숙박하면서 제보자 참여 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그 대화가 녹음되리라는 것을 알지도, 예상하지도 못했으며, 그러한 위험성을 인식하며 용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서울고등법원 2025. 3. 12. 선고 2023노2801 판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불법녹음을 고의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일반인 숙박·대화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 작성의 내부보고서 등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제보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기지부의 협조망으로 활동하면서, 2019. 7.경까지 주변 대상자와 대화하며 그 대화를 녹음하여 경기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다 2019. 8.경 피고인들과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국가정보원 임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A, C 등이 2015. 3.경 유급정보원으로 채용하고 2015.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상부조직의 피내사자들에 관한 첩보, 증거를 수집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인 A 등의 후임자들은 2019. 5.경 제보자의 활동이 미진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성을 확인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향후 수사 진행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그는 2019. 6.경 수사공작원 활동을 그만두었다.

그로부터 불과 2개월 지난 2019. 8. 16.경 그는 국가정보원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협조 관계를 끝내고 싶다.’라고 언급하고, 그다음 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선후배 변호사와 기자들을 만나 폭로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8. 19.경 경기지부 수사관들을 만나 정보원 활동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2019. 8. 29.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국가정보원 소속 임·직원 7명을 공익침해신고 및 부패신고를 했다.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0. 7. 피고인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외의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했다. 이를 보면 제보자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작성의 내부보고서 등 증거들과 모순되는 측면이 많다고 봤다.

자신을 유급정보원으로 채용하고서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무관심한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보복하고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총화 상황 및 그 증거들을 가짜로 만들어냈다’고 허위로 진술했을 동기나 유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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