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19일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C(19세)가 휴게실 소파에 앉아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과 허벅지를 때린 것을 비롯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 서전교 판사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전교 판사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생활재활교사이자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일부 폭행의 경우 납득할만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이루어졌고, 일부 폭행의 경우 한 번에 수차례 폭행하거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다가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어서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