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아청법 합헌

기사입력:2016-05-31 14:44: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피해자(여, 15세)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에서 구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자 2014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B씨는 피해자(남, 8세)에 대한 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제1심에서 징역 6년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B씨는 상고심 계속 중 아청법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자, 2014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아청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한 아청법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신상정보 고지를 규정한 아청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전자발찌 부착기간 가중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2011헌바106)한 바 있는데,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신상정보 고지조항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며 “결국 신상정보 고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법원이 공판절차를 거쳐 공개 및 고지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법관은 재범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점,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대상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 준수의무,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과 병과된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전자발지 부착기간 가중조항에 대해 헌재는 “부착기간 가중조항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해 그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부착기간 가중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결국 부착기간 가중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대한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두 재판관은 “신상정보 공개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고,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넓어, 신상정보 공개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 비해 범죄억지의 효과는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대한 김이수ㆍ이진성ㆍ강일원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들 재판관들은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신상정보 고지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누구나 인근에 거주하는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고, 고지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희망자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등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그럼에도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해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따라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고지로 인해 고지대상자와 가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데 비해 이에 따른 범죄 억제의 효과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결국,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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