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물체 설치 징역 8월

기사입력:2016-05-31 08:45:3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폭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 출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1월 29일 자신의 집에서 제과점 과자상잔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은 후, 상자 외부에 휴대용 부탄가스통, 라이터용 가스통 등을 테이프로 붙이고 전선이 연결된 것처럼 테이프로 고정하고 건전지도 연결해 폭발성 물건을 만들었다.

이어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번역기능을 활용해 “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라는 문구를 아랍어로 번역한 후 출력해 폭발성 물건과 출력한 협박문을 쇼핑백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서 1층 입국장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첫 번째 칸 양변기 위에 올려뒀다.

이로 인해 신고를 받은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발물처리반 등 100여명의 공항경비 인력들이 대거 출동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해당 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폐쇄 되고, 폭발성 물건을 강제 해제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이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됐다.

또한 도착예정인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함에 따라 입국자 3000여명이 입국 수속이 지연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행이 방해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항이용객들 및 공항관계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 가정형편의 어려움, 사회에 대한 불만,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해 평소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접해온 것과 같이 다중이 밀집해 있는 공공장소에 폭발성 물건을 설치해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을 설치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 있었을 뿐이고, 사제폭발물 제작방법을 검색해 보기는 했으나 폭발물의 위력이 너무 강해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자신은 사제 폭발물 제작방법을 따르지 않고, 영화나 만화에서 봤던 폭발물의 모습을 모방해 폭발물로 보이게끔 제작하게 됐다”고 변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지난 5월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학승 판사는 “본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불특정ㆍ다수를 대상으로 협박을 함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을 방해하기도 한 것이어서 동종ㆍ유사 범행과 비교해 볼 때,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이 국내외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큰 시점에서 이에 편승해 이루어졌고, 다수의 내ㆍ외국인이 출입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루어졌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항 입국수속이 지연됨은 물론 대규모 인원이 피고인이 설치한 물건의 해체 혹은 경비 강화를 위해 동원됐고, 그 과정에서 물적 피해 또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학승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양극성 정동장애, 정신 3급),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범행의 수단이 된 물건은 폭발 내지 파열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이를 실제로 폭발 내지 파열시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학승 판사는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에서 화약류 및 폭발성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가스 용기의 폭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발열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고, 기폭장치 구동부도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은 폭발물의 외관을 띠고 있기는 하나 실제는 기폭되지 않는 더미(가짜, 모조)의 모습”이라고 봤다.

또 “(폭발물에 들어 있는) 휴대용 부탄가스통 및 라이터용 가스통을 제외한 바나나껍질,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음식물쓰레기, 음료수가 담긴 생수통, 전선, 건전지, 비올라 줄 등은 폭발 내지 파열의 목적을 위해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재료들인바, 이는 단순히 폭발물의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목적에서 부가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제폭탄 제조방법을 검색했음에도 그 방법에 따라 물건을 제작하지 않고, 굳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에 따라 매우 조악한 상태의 물건을 제작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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