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병대 중위 “천안함 피격, 북한 소행 아니다” 무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그런 사태 초래한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다” 무죄 기사입력:2014-04-23 14:53:56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발언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해군 장교의 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소속 K중위는 당직실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뉴스를 듣다가 옆에 있던 하사 등에게 “군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있다.

이에 군검찰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군사법정에 넘겼다.

또한 K중위는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출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K중위는 2006년 8월 중국에 여행을 갔을 당시 서점에서 구입해 4년8개월 동안 집에 가지고 있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2011년 10월 K중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K중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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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해병대사령부 K 중위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직실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뉴스를 듣다가 옆에 있던 하사 등에게 ‘군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는 발언을 하고,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행위가 정치ㆍ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피고인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현역 장교로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진보적인 언론에 게재된 정도로서 그것을 두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K중위가 소지한 책과 문건 중 일부는 이적표현물이지만,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출간한 것으로 주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내용은 고전적인 공산주의와는 달리 주체사상으로 유지되는 일당 독재체제로서의 북한 주체사상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어서 북한의 주의, 주장 자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적표현물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에 가입ㆍ활동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중국 여행 중에 서점에서 책자를 구입한 후 그 내용을 활용ㆍ전파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 온 점, 피고인이 실제 군대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의식화ㆍ조직화를 시도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보인 북한에 대한 입장과 태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려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책자를 취득ㆍ소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려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위 책자를 취득ㆍ소지했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이적행위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마르크스의 사상’, ‘철학에세이’,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4장 마르크스의 방법, 5장 역사와 계급투쟁’, ‘자본주의와 한국 기독교’,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한국 근현대사 & 현대 북한의 이해’, ‘공산당선언’ 등의 소지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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