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에 치와와 물려 죽어…주인 정신적 고통 위자료 줘야

대구지법 “치와와 목줄 묶지 않은 방치 책임 50%…위자료 30만원” 기사입력:2014-02-24 18:44:00
[로이슈=신종철 기자] 애완견은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만큼 다른 개에 물려 죽었다면, 개 값은 물론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작년 1월 대구에서 A씨의 치와와와 B씨의 진돗개가 서로 싸우던 중 치와와가 진돗개에 물려 죽었다. 당시 치와와와 진돗개 모두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채 다니다가 싸움이 났다.

이에 A씨가 치와와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반려견인 치와와가 죽음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손해 100만원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4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3576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사고 당시 원고의 개도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채 다닌 것으로 보이므로, 개를 목줄에 묶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을 50%로 봐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치와와 구입가 300만원의 절반인 15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또 위자료와 관련, 재판부는 먼저 “물건의 멸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통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되나, 그로써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말했다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애완견 소유 목적은 애완견과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함이고, 원고도 같은 이유로 개를 소유한 것인 점, 애완견은 보통 물건들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인 점, 그런 의미에서 요즘 애완견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반려견으로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처럼 애완견 주인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애완견의 구매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목줄을 매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해 사고를 야기한 피고는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고 경위 및 정도, 원고의 개가 애완견으로 지내온 기간, 치와와의 교환가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원고의 위자료를 3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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