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최수진의원 등 11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판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통시장은 배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운 바, 온라인 주문 뿐 아니라 집하ㆍ포장ㆍ물류ㆍ배송까지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ㆍ공동물류ㆍ공동배송 체계 구축, 공동배송센터, 냉동ㆍ냉장 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인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최수진의원은 전했다.(안 제13조의3 신설 및 제26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최수진의원 등 11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1-04 17:00: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83.80 | ▲35.01 |
| 코스닥 | 714.95 | ▲10.56 |
| 코스피200 | 889.25 | ▲3.5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99,000 | ▼69,000 |
| 비트코인캐시 | 379,800 | ▼300 |
| 이더리움 | 3,257,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795 | ▲5 |
| 리플 | 1,758 | ▼14 |
| 퀀텀 | 1,029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097,000 | ▼36,000 |
| 이더리움 | 3,262,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00 | ▲25 |
| 메탈 | 358 | ▼2 |
| 리스크 | 278 | ▲4 |
| 리플 | 1,758 | ▼14 |
| 에이다 | 265 | ▼3 |
| 스팀 | 6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8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380,800 | ▲1,600 |
| 이더리움 | 3,258,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785 | ▲20 |
| 리플 | 1,758 | ▼13 |
| 퀀텀 | 1,011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