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최수진의원 등 11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1-04 17:00:17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최수진의원 등 11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판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통시장은 배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운 바, 온라인 주문 뿐 아니라 집하ㆍ포장ㆍ물류ㆍ배송까지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ㆍ공동물류ㆍ공동배송 체계 구축, 공동배송센터, 냉동ㆍ냉장 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인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최수진의원은 전했다.(안 제13조의3 신설 및 제26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83.80 ▲35.01
코스닥 714.95 ▲10.56
코스피200 889.25 ▲3.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99,000 ▼69,000
비트코인캐시 379,800 ▼300
이더리움 3,257,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9,795 ▲5
리플 1,758 ▼14
퀀텀 1,02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97,000 ▼36,000
이더리움 3,26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9,800 ▲25
메탈 358 ▼2
리스크 278 ▲4
리플 1,758 ▼14
에이다 265 ▼3
스팀 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8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380,800 ▲1,600
이더리움 3,258,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9,785 ▲20
리플 1,758 ▼13
퀀텀 1,011 0
이오타 5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