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에 업무상 보관하던 주차장 수입금, 직원 퇴직금, 교회 헌금 등 4억6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교회 행정실장 피고인 A(50대·남)와 회계실무 담당 직원 피고인 B(40대·여)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E센터의 주차장 수입 횡령, 1억7270만 원) 피고인들은 2021. 10.경 D교회의 E센터 주차장 수입금 관리 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1. 10. 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은행 H 지점에서 ‘D교회E센터 F’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주차장 수입금 중 432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했다.
피고인 A은 입금된 금원을 그 무렵 주식 투자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11.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2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해 그 무렵 임의로 소비했다.
(직원퇴직금 횡령, 1억 원) 피고인들은 2023. 6.경 피해자 교회의 직원 퇴직금 전용 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원을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변제에 활용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23. 6. 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교회 내 당회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뱅킹 등으로 피해자 교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직원 퇴직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는 이체받은 1억 원 중 4387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한 채구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한 다음 나머지 5613만 원을 임의로 소비했다.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합계 1억9432만 원)피고인 B는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교회의 현금' 합계 1억7314만 원을 피고인 B의 명의 계좌로 임급해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또 2023. 10. 15.경 교회 '식당 식권' 판매대금을 피해자 교회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B명의 계좌로 입금해 임의 소비하는 등 2025. 5. 13.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합계 1078만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피고인 B는 2025. 1.경 교회 행정실 사무실에서 신도가 기부한 시가 1040만 원 상당의 금 20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지고 가 '교회 기부 현물'을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횡령금액이 상당이 크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 중 4천여만 원이 반환되지 않은 점,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하되, 공소제기된 횡령금액 중 4천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적절히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교회의 업무상 보관하던 직원퇴직금, 교회 헌금 등 4억 여 원 횡령 각 징역 8월
기사입력:2026-11-04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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