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브리프 2호'서 세입구조 개선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제안… 취득세 의존도 완화 방안 담아

기사입력:2026-11-04 16:57:39
[재정브리프 2호 사진=경기도 제공]

[재정브리프 2호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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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경기도 재정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세입 기반을 다변화할 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경기도는 4일 공개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에서 취득세에 집중된 도 세입의 불안정성과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재정 여건을 분석하고, 지방세율 조정과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등 세제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5년 도세 징수액은 15조3,6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취득세가 7조8,473억원으로 절반을 넘는 51.1%를 차지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1년의 10조9,302억원에 비해서는 3조829억원 감소했다. 4년 사이 취득세 수입이 28.2% 줄어든 셈이다.

브리프는 도가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다른 세목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배분받는 방식이고, 지방소득세는 시군 세입으로 귀속돼 도 본청이 지역 성장에 맞춰 직접 늘릴 수 있는 세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재정 완충 역할을 할 이전재원도 넉넉하지 않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세수 감소에 대응할 여력이 크지 않지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지출은 계속 감당해야 한다.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3%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꾸고, 법인세 가운데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지역 투자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체계를 보완할 제도적 개편과 도 자체의 재정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브리프가 도민의 재정 여건 이해를 돕고 지방세제 개편 논의에 공감대를 넓히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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