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코인 사기를 당하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신고해 상대방의 계좌를 정지시키기로 공모하고 경찰서에 허위진정서를 제출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3. 12.경 광고 전화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클레이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는 거짓말을 믿고 그 무렵 4,600만 원을 투자했으나 2024. 1.경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인터넷에서 ‘넘○○환불연구소’를 알게 되어 ‘김○호 팀장(성명불상)’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좌를 신고하여 정지시켜 환불을 받아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금융회사 및 수사기관에 대해 허위로 신고해 상대 계좌를 정지시키기로 공모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4. 2. 5.경 경남 양산경찰서에 방문해 ‘2023. 12. 중순경 한○캐피탈 송○우 팀장을 사칭하여 4퍼센트대 금리로 최대 3억까지 서민지원자금대출이 가능하는 전화를 받고, 대출신청을 했는데, 대출금액이 많다며 신용보증재단에 3,000 ~ 4,000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신용점수가 올라 대출금 3억에 납부한 금액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지정한 계좌로 4600만 원(3,000만원, 1,600만 원)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면서 증거자료 중에서 실제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삭제하고, 이체내역만 일부 제출함으로써 그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취지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접수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6.경 카카○뱅크와 광○은행에 신고하면서 경찰서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서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은행 담당자에게 우편 등기로 제출해 김OO명의 광○은행 계좌, 유OO 명의 카카○뱅크 계좌에 대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금융회사에 대해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이므로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인을 매수한 후 카카○톡 내에 있는 ‘클○’을 통해 피고인이 구매한 코인의 개수와 현재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지급한 돈과 ○○클레이 코인이 상호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클레이 코인의 수익성 등에 관하여 기망당하여 위 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망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마치 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를 함으로써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 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악용하고 관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넘○○환불연구소 및 법무법인 대○을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투자 사기로 궁박한 처지에 놓인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거짓 신고를 하도록 한 뒤 해당 신고를 통해 지급받는 환급금 및 합의금의 33%에 달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취득하고자 했던 넘○○환불연구소와 법무법인 대○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통해 지급받은 피해환급금은 8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코인 사기 당하자 보이스피싱 당한 것처럼 신고하고 피해구제 신청 '벌금형 집유'
허위진정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 기사입력:2026-11-04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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