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위생용품 불법 제조·유통 단속… 11월 30일부터 열흘간 점검

기사입력:2026-11-03 18:47:45
[그래픽 보도자료 사진=경기도 제공]

[그래픽 보도자료 사진=경기도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처리업체의 관리 실태를 살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과 제품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일회용 컵과 빨대, 물티슈, 기저귀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닿는 제품이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일회용 식기류, 화장지·면봉·칫솔·치실 등도 위생용품에 포함된다.

특사경은 업체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법정 기준이 지켜지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소분하는 행위, 위생물수건처리업 무신고 운영,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의 생산·판매가 주요 점검 항목이다.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했는지도 살핀다.

제품 관리뿐 아니라 영업시설의 위생 상태와 원료 보관·관리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점검 범위에 포함된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무신고 영업과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의 제조·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특사경은 법령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해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83.80 ▲35.01
코스닥 714.95 ▲10.56
코스피200 889.25 ▲3.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21,000 ▲472,000
비트코인캐시 380,600 ▲3,500
이더리움 3,268,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9,815 ▲45
리플 1,765 ▲2
퀀텀 1,031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63,000 ▲460,000
이더리움 3,270,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9,825 ▲45
메탈 362 ▲2
리스크 278 ▲7
리플 1,766 ▲3
에이다 266 ▲1
스팀 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40,000 ▲530,000
비트코인캐시 380,600 ▲4,100
이더리움 3,26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9,810 ▲50
리플 1,766 ▲3
퀀텀 1,011 0
이오타 5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