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악사손해보험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했다가 올해 6월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사손보는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24건, 7,380만원이 적발돼 지난 6월 30일 조치요구를 받고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과소지급 보험금의 약 15분의 1 수준이다.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악사손보 제재는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10건 가운데 가장 최근 사례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제재 사유로 적시한 내용도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으로 나타났다. 적립이자 과소지급이나 보험금 부지급과 달리 악사손보의 경우 금감원 자료에 ‘부당 과소지급’이라고 명시된 것이다. 다만 KB손해보험도 지적내용이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으로 기재돼 있다.
악사손보의 건당 평균 약 307만5,000원을 같은 자료의 다른 손보사와 비교하면, DB손해보험은 26건에 2억6,200만원으로 건당 약 1,008만원, KB손해보험은 10건에 9,790만원으로 건당 약 979만원, 메리츠화재는 14건에 4,050만원으로 건당 약 289만원이었다. 악사손보 역시 건당 평균 수백만원 규모의 보험금이 과소지급된 사례에 해당한다.
과징금 산정에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관련 법령 등 여러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단순히 과소지급 보험금과 과징금의 액수만으로 제재 수준을 비교할 수는 없다. 한편 적립이자 과소지급이 적발된 생명보험사 3곳은 과징금이 과소지급액보다 컸다. 동양생명은 약 2.7배, 교보생명은 약 10배, 신한라이프는 약 9.9배였다. 다만 실제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보험금보다 과징금 규모가 작은 사례가 손해보험사 4곳 모두에서 확인된 만큼, 이러한 제재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재발 방지 장치로 충분히 작동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한스 브랑켄 대표는 2024년 취임 후 올 초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됐고 약 석 달 뒤인 6월 30일 악사손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요구가 이뤄졌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를 납부한 소비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험금을 받는 것이 보험사의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금융당국의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실태 점검과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한스 브랑켄號 악사손보, 보험금 7380만원 '부당 과소지급'…과징금은 15분의 1
기사입력:2026-11-02 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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