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SNS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성착취 범죄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수사도 강화되고 있다. 2026년 9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위장수사를 통해 338명이 검거되고 6명이 구속됐다. 실제 성착취물이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과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처벌 대상이 온라인 대화에 한정되지 않으며, 대면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법에서 정한 성적 대화나 유인·권유 행위를 했다면 성적 착취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성적인 대화와 유인·권유 행위는 각각 성립 요건에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이 달라지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도 실제 대화 내용과 행위의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경찰은 아동·청소년으로 신분을 위장해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메신저 대화 기록과 계정정보, 사진·영상 요구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대화가 실제 촬영물 제작이나 협박 등으로 이어졌다면 추가적인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사안별로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성착취 범죄는 실제 만남이나 촬영물이 없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 성적 대화와 유인·권유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의 연령과 대화 내용, 행위의 반복성 및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적용 법률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미성년자성착취, 성적 대화 미수도 처벌
기사입력:2026-10-30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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