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영권 인수과정서 주가 인위적 조작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10-27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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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0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파라텍)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337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본문, 제2항 제2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50대)는 서울 강남구에서 금융건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증권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업홍보, 상장기업 양수도 컨설팅 등의 업무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D 경영권 인수에 필요(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인수)한 투자자를 모집하며 D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어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는 등 D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피고인 B와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을 연결했다.

피고인 A는 2020. 11. 11. N에 아내의 명의로 직접 출자하고, 친척과 지인들로 하여금 거액의 돈을 출자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증권계좌로 2020. 10. 5.부터 2020. 12. 16.까지 D 주식 86,833주를 1주당 평균 8,970원에 매수한 뒤 2020. 11. 27.부터 2021. 1. 19.까지 자신이 매수한 D 주식 86,833주 전부를 1주당 평균 13,987원에 매도하여 435,642,650원(= 총 매도금액 1,214,530,050원 – 총 매수금액 778,887,400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피고인 B(41)는 이 사건 발생무렵 기업 양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무적 투자자 모집, 시세조종 등의 일을 했고, 대부업체 전무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식담보대출을 소개하기도 했다.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서 주가 상승, 하락 방어 등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

피고인 C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2020. 12.경 10만 명 정도되었고, 유로 주식 리딩방의 회원은 1,000명이 넘었다.

피고인 B는 2020년 12월 11월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1~10주 단위의 소량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고가매수 주문 1754회, 시세고정 주문 3373회, 물량소진 주문 15회 등 총 5,142회 시세조종 주문 제출했다.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고가매수 주문 직후 직전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단수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고정시켰다.

피고인 B는 사전에 시세차익 분배를 약속하고 그들로 하여금 재무적 투자자로서 단기시세차익을 얻게 해준 대가로 그 관련자들로부터 합계 13억 5000만 원을 수취했다.

피고인들은 '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3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수시로 말하고 리딩방을 통해 A주식을 추천한 혐의도 받았다.

주식 리딩방 운영 피고인 C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으나 1, 2심에서 무죄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쟁점사안) 소량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해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어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직접 매매에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 모집·정보 전달 담당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3고합327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억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C는 무죄.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피고인 A의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이득액 200,098,981원 및 피고인 B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 1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각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소량의 고가매수 주문과 시세고정 주문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세조종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의 경우 직접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어도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노225 판결)은 피고인 A, B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1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1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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