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노동조합 자금 횡령하거나 배임 본부장과 총무과장 실형과 벌금형

기사입력:2026-10-21 00:10:00
대구지법·고법·회생법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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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3일, 전국OO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의 자금(1억 여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체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9)에게 징역 1년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본부장으로서 피해자 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의 재정 집행권자이자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노동조합 총무과장으로서 급여관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9. 17.경 홈플러스스토어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2023. 5. 13.경까지 총 647회에 걸쳐 합계 8345만3100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엑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및 대구은행 계좌에 있는 조합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4. 7.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C교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고인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2017. 4. 30.경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2023. 9. 25.경까지 총 472회에 걸쳐서 합계 2101만8480원을 결제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병원, 약국, 미용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가맹점에서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만큼 사적인 사용에 관하여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사용내역만으로도 사적인 사용임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B는 상급자인 피고인 A의 묵인·용인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는 1388만3170원을, 피고인 B는 1839만1350원을 변제공탁했다.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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