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스토킹 피해자 위한 잠정조치, 법원 기각 4년새 2.3배 증가

올해 9월까지 법원 기각 1,047건… 지난해 연간 기각 건수 이미 넘어
경찰 신청 1.8배 늘 때 법원 기각 2.3배 증가… 기각률도 5.8%→7.7%
기사입력:2026-10-16 16:08:55
(제공=손솔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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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를 법원이 기각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기각 건수는 2022년 436건에서 2025년 1,021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047건이 기각돼 이미 지난해 연간 기각 건수를 넘어섰다. 하루 평균 약 3.8건의 잠정조치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법원 기각
16일 손솔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은 2022년 8,371건에서 2025년 15,222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7,280건이 신청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확대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 건수는 이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2022년 436건이었던 기각 건수는 2025년 1,021건으로 2.3배 늘었다. 경찰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잠정조치의 기각률 역시 2022년 5.8%, 2023년 6.5%, 2024년 7.0%, 2025년 7.7%로 매년 상승했다. 올해 9월 기준 기각률도 7.7%에 달한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원이 기각한 잠정조치는 총 3,988건이다. 경찰 신청에 따른 청구가 3,863건, 검사 직권 청구가 125건이다. 검사 직권 청구에 대한 법원 기각률은 연도별로 10~16% 수준으로, 경찰 신청에 따른 청구보다 높았다.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잠정조치 신청도 크게 늘었다. 올해 9월까지 검사가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한 건수는 3,737건으로, 지난해 연간 1,988건의 1.9배에 달했다. 경찰 신청에 대한 검사의 기각률도 지난해 13.1%에서 올해 21.6%로 상승했다.

■ 경찰과 법원의 위험성 판단 차이, 피해자 보호 공백 없어야
스토킹 잠정조치는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유치장 등에 유치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피해자에게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은 신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가해자의 행동과 현장 상황을 확인한다. 반면 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이 확인돼야 보호조치를 명령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잠정조치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의 기각률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적용하는 위험성 판단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잠정조치가 기각된 이후 피해자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 여부 판단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구속사유에 '피해자, 주요 참고인 및 이들의 가족의 신변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때'를 독립적인 구속사유로 추가 해,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확인된 경우 보다 적극적인 신병 확보 및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절차 제각각
피해자가 가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범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는 문제도 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 등을,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유치 등의 보호수단을 두고 있지만 적용 요건과 절차, 조치 기간은 서로 다르다.

특히 혼인하지 않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역시 법에서 정한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교제 관계에서 폭력과 협박이 반복되더라도 기존 보호제도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폭력은 서로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나 범죄 유형에 따라 보호조치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일관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손솔 의원, 친밀관계폭력대책특위 구성결의안 공동발의
이러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93명이 참여한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됐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손솔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이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제폭력인지, 스토킹인지, 가정폭력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나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밀관계폭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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