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우량토지 무제한 매입…29일부터 5000억 규모 접수

기사입력:2026-09-24 14:44:06
매입공고포스터.(사진=LH)

매입공고포스터.(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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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9일부터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앞서 지난 8일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선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 필지) 토지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이 제한되거나 현황상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공익사업 대상지 등은 제외된다.

LH는 접수 건에 대해 토지조사와 매입심사 절차를 거쳐 매입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측량·감정평가·가격협의를 거쳐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입심사는 인구수·지가 등 시장 수요, 용도지역·입지·접근성 등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정부정책 부합성 등 공공비축 적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기관·기업·개인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신청할 수 있다.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LH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LH는 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LH 토지은행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등을 지원해 국가균형발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 비축한 뒤 적기에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LH는 12월 시행 예정인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접수’에 앞서 10월부터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도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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