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태호의원 등 10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23 15:39:4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태호의원 등 10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삭제ㆍ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문 등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ㆍ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김태호의원은 전했다. (안 제7조의4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80.92 ▲63.01
코스닥 844.48 ▲10.10
코스피200 1,126.12 ▲12.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39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465,200 ▲5,300
이더리움 3,64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120 ▼70
리플 2,075 ▼10
퀀텀 1,34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392,000 ▲105,000
이더리움 3,64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130 ▼40
메탈 422 0
리스크 384 ▲1
리플 2,075 ▼11
에이다 327 ▼1
스팀 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37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466,600 ▲7,100
이더리움 3,64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080 ▼100
리플 2,072 ▼14
퀀텀 1,409 0
이오타 6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