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독자 제정안 전달… 예산·인사 자율권 강화 요구

기사입력:2026-09-21 17:16:12
[건의안 전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건의안 전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인력 확대와 예산 편성의 독립성, 인사·조직 운영 자율권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연내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제시한 방안에는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가 세출예산 요구액을 조정할 때 의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입법과 정책, 예·결산 분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지원기관’을 의회 내부에 두는 내용도 제안됐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운영은 각 지방의회의 여건에 맞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치입법권과 자체감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반영됐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한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전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독자 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에는 최종현 TF 단장을 비롯해 방성환·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를 만났다.

TF는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려면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종현 TF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와 집행기관 견제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정안에 담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의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96.18 ▲78.27
코스닥 841.84 ▲7.46
코스피200 1,127.83 ▲14.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336,000 ▲436,000
비트코인캐시 459,400 ▼4,100
이더리움 3,718,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2,910 ▲40
리플 2,143 ▲13
퀀텀 1,36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361,000 ▲371,000
이더리움 3,71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950 ▲40
메탈 429 ▼1
리스크 391 ▼6
리플 2,143 ▲12
에이다 344 0
스팀 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33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458,900 ▼5,100
이더리움 3,716,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2,920 ▲50
리플 2,142 ▲12
퀀텀 1,366 0
이오타 66 0
ad